메디톡스, 이번엔 치료용 톡신 美 소송 제기… 대웅제약 “소송 남발 행태 안쓰럽다”

  • 동아경제
  • 입력 2021년 5월 17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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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도용 균주·기술로 美 판매하는 것이니 미국 법원이 판결”
ITC 미용 제품 소송 이어 치료용 일반법원 소송 제기
대웅제약 “ITC 결정 무효화 앞두고 이뤄진 다급한 결정”
“美 법원 기각·중지할 것… 한국 법정서 진실 밝혀질 것”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 관련 소송을 또다시 제기했다.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미용 제품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을 벌인데 이어 이번에는 치료용 보툴리눔 톡신을 걸고넘어졌다.

메디톡스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 연방법원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 특허 권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는 대웅제약과 톡신 치료시장 미국 파트너업체 이온바이오파마(AEON Biopharma)를 상대로 톡신 개발 중단 및 이익환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17일 해당 소송에 대해 “미국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관할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제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 사정이 어려운데 소송에 비용을 쏟아 붓는 것이 안쓰럽다”고 전했다.

메디톡스가 추가로 제기한 소송은 기존 ITC 소송에서 주장했던 것을 일반 법원으로 옮긴 것일 뿐이라고 대웅제약은 설명했다.

메디톡스 측은 이번 소송으로 손해배상과 특허 소유권 이전에 대한 권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웅과 이온바이오는 ITC 판결로 이뤄진 합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법원이 판결을 올바르게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용한 균주와 제조공정으로 개발된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하려는 대웅과 이온바이오의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 법원이 맡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메디톡스 측 주장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 미국 미용시장 톡신 파트너 에볼루스로부터 로열티를 받기로 한 상황이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다툼이 일단락되는 모양새였지만 이번 소송으로 치료용 톡신에 대한 로열티까지 노린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웅제약 측은 “다양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ITC 최종 결정이 아무런 법적 효력 없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추가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고자 하는 메디톡스 측의 다급한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주보(나보타 현지 제품명) 수입금지 명령 철회 및 ITC 최종 결정의 무효화(vacatur)를 신청했다. ITC는 지난 3일 수입금지 철회를 승인했고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에 제기된 항소가 기각(dismiss as moot)될 경우 ITC 결정이 무효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ITC 결정이 무효화되면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ITC 결정 내용을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이미 취약한 메디톡스 재정 상태에 더 큰 타격을 가하고 시간을 낭비할 뿐 대세를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메디톡스가 내세우는 보툴리눔 균주의 도용 주장은 이미 소멸시효가 만료돼 해당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소송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현재 국내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근거로 들었다. 미국 법원에서 사건을 기각 또는 중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한국이 아닌 미국 법원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으로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ITC 소송이 가능했던 것은 미국 업체 엘러간이 공동 원고로 참여했기 때문이었는데 이번 소송에는 메디톡스가 단독으로 원고가 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ITC 최종 결정 무효화를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 수 차례 반복해 온 주장을 법원만 옮겨 다시 활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ITC 판결 무효화와 무관하게 ITC 행정소송 결정은 기판력(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는다. 자사 이득만을 위해 메디톡스가 추진하는 소모적인 소송전은 한국 보툴리눔 톡신 업계의 위상을 스스로 끌어내리고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했다.

대웅제약은 앞서 메디톡스에 조작된 이노톡스(메디톡스가 미국 엘러간에 기술수출한 톡신) 안정성 허위 자료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했는지 정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당시 FDA에 청원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몇 달이 지난 아직도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노톡스 안정성 자료 조작 혐의로 메디톡스는 현재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부당했던 수입금지 결정 철회와 ITC 결정 무효화는 수년 간 소모전을 일단락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마무리가 될 것”이라며 “메디톡스 주장의 허위는 한국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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