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성윤, 개인정보 등 보호법익 침해된 의혹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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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7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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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최근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개인정보, 또 수사 기밀과 같은 보호 법익이 있는데 그걸 통칭해 침해된 게 아닌가 의혹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출근길에 ‘기소가 완료돼 불법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물음에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제1회 공판기일 전과 후, 당사자에게 송달되기 전, 공소장이 정보 보고 차원에서 법무부에 정식으로 보고되기 전, 국회와 같은 헌법상의 기관에 알려지기 전, 그 전후의 상관관계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가 형사사법 기능이란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조사에서 (유출자를) 징계할 것이냐’는 질문엔 “지금 섣불리 단정할 순 없다”면서 “일단 진상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 진행 경과에 관해선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4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미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돼 불법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출된 공소장엔 이 지검장의 개인정보도 들어있지 않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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