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아냐” 정인이 양모 주장…법원, 전부 인정 안했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14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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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정인이 양모 살인죄 인정해
'떨어뜨렸다', '고의 없었다' 등 주장 배척
사망원인 등 분석 "발로 밟았을 것" 판단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 장모씨에게 1심 재판부가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 측은 정인이를 흔들다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등 살인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지만, 재판부는 정인이 몸에 난 상처와 정황 증거 등을 언급하면서 장씨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다가 마침내 살해의 대상으로 하게 한 것”이라며 “헌법상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당초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지난 1월13일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주가했다.

이에 일각에선 살인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장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냈다. 장씨도 정인이 상습폭행 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적극적으로 반박해왔다.
하지만 이날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동안의 장씨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장씨 측은 정인이 사망 당일인 지난해 10월13일, 정인이를 안고 흔들다가 수술 후유증으로 겨드랑이 부위 통증을 느꼈고 이 때문에 정인이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인이의 사망 원인인 췌장 절단 및 장간막 파열을 언급하면서, “(떨어뜨려) 등 쪽에 충격이 가해져 췌장이 절단되려면 척추 뼈가 함께 골절돼야 한다”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떨어져, 옆구리가 찍혀 파열될 가능성도 없다”고 봤다.

사망 당시 정인이의 키와 몸무게를 구현한 인형을 떨어뜨린 실험을 언급하면서 “겨드랑이 높이 정도인 150㎝에서 실험하자 다섯 번 모두 다리 부위가 먼저 닿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씨가 정인이를 병원으로 옮기는 택시 안에서 실시한 심폐소생술(CPR)로 인한 췌장 절단 및 장간막 파열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소아의 경우 뼈의 탄력성이 좋아 갈비뼈 골절도 생기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복부에 강한 둔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 사유들의 발생 가능성이 모두 배제되는 이상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는 등으로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살인 고의성에 대해서는 정인이가 키 79㎝, 몸무게가 9.5㎏로 또래보다 야위었으며, 사망 전날(지난해 10월12일)에는 음식도 먹지 못하고 걷지도 못했던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장기는 대부분 복부에 위치해 있다”며 “반복적으로 강한 충격을 가하면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도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밝혔다.

장씨가 정인이를 발로 밟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직후에 첫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 등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살인 고의성 판단에 근거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확정적 고의는 아니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장씨가 정인이 몸에 난 일부 골절 등에 대해 자신이 타격해 생긴 상처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상처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어렵고, 뼈 조직에 연골 성분이 많은 아동의 경우엔 특히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정도로 골절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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