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10년 성폭행 죽음 내몬 50대 첫 재판서 ‘혐의부인’…“피해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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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4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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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10년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0)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A씨와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잠든 딸에 대해 간음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와 A씨는 다정한 부녀 사이였고 김씨 휴대전화에 통화내역이 모두 녹취돼 있다”며 “경찰에 제출한 약 75개의 통화녹음 중 일부를 검증해서 법정에서 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A씨가 피해망상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글을 남기거나 말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아 많아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기록 제출 명령 신청서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은 피해자의 국립과학수사원 DNA 감정결과에 대한 사실 조회도 신청했다. 김씨 변호인은 “A씨가 강간 피해 이후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고 진술했는데 가슴에서 (DNA) 양성반응이 나온 건 공용수건으로 샤워 후 물기를 닦았기 때문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국과수 의견을 회신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의 남자친구와 A씨의 경찰조사를 담당한 경찰관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기일은 6월18일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A씨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부터 지속적인 성폭행과 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친부가 유일한 가족이었던 A씨는 수사기관에 이를 알리지 못하다가 피해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의 설득 끝에 지난 3월5일 성동경찰서를 찾아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마련한 임시거처에서 지내던 A씨는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다 같은달 8일 숨진 채 발견했다. 김씨는 피해자가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사망하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남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비롯해 혐의를 입증할만한 정황과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 4월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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