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돈으로 내연녀 생활비 등 탕진”…옵티머스 로비스트 2명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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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4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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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 입구가 잠겨있다. 2020.6.23/뉴스1 © 뉴스1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 입구가 잠겨있다. 2020.6.23/뉴스1 © 뉴스1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이권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불법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로비스트들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14일 신모씨(57)와 김모씨(56)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김 대표의 신뢰를 악용해 받은 돈이 투자자 다수의 돈임을 알면서도 10억원을 편취해 유흥비와 내연녀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며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법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 김 대표에 대한 피해회복도 마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께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 대상 청탁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변호사법으로 처벌하려면 돈이 최종적으로 청탁자에게 전달됐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2000만원이 금감원 관계자에게 전달됐는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두 사람은 김 대표의 돈을 전달하려는 중간 전달책에 불과할 뿐 법률상 수수자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옵티머스 로비스트(막후 교섭자) 4인방 중 핵심으로 꼽히는 신씨, 김씨, 기모씨는 김 대표가 제공한 서울 강남구 N타워 사무실을 사용하며 로비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등은 지난해 1~5월 선박부품 제조업체 임시주총과 관련해 소액주주 대표에게 제공할 금액을 부풀리는 등 거짓말을 해 김 대표로부터 3회에 걸쳐 10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을 받는다.

지난해 1월에는 소액주주 대표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정 청탁을 하고 6억5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배임증재, 상법위반)도 있다.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에 운전기사의 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월급 명목으로 2900만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 사이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A 법인 자금 29억원을 펀드 환급금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법인은 또 다른 로비스트로 지목된 기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씨 운전기사의 아내를 A 법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월급 명목으로 2900여만원을 지급한 업무상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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