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특채 문제 없다는 교육감들…‘특정인 선발’ 두고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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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4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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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지난 3월18일 부산 영도놀이마루에서 열린 ‘제7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서울시교육청 제공)/뉴스1 © News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지난 3월18일 부산 영도놀이마루에서 열린 ‘제7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서울시교육청 제공)/뉴스1 © News1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두고 시·도 교육감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엄호에 나선 가운데 교육감들이 밝힌 특별채용 시행 취지를 두고 교육계 일부에서 비판이 나온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특별채용은 특별한 필요로 특정인을 채용해야 하는 경우 진행할 수 있다는 교육감들 입장이 나오면서 특정인이 내정된 특별채용은 위법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대구교육감과 경북교육감을 포함해 당사자인 조 교육감을 제외하고 14개 시·도 교육감은 전날(1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이후 밝힌 입장문에서 감사원이 특별채용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교원특별채용제도 운영은 교육감 고유권한”이라며 “‘특별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특정인’ 복직 필요성이 생겼을 때 진행되는 절차”라고 밝혔다.

특별히 채용될 필요성이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별채용인 만큼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4명 등 5명을 특별채용한 것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교육감 입장문은 특별채용이 교육감 재량에 속할 뿐만 아니라 재량 범위 안에는 특정인 선정까지도 포함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정인 선발까지 교육감 재량에 포함될 경우 조 교육감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된다.

하지만 반대로 교육감 재량에 특정인 내정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교육감들 입장대로라면 오히려 특별채용이 선거용 ‘보은인사’나 ‘코드인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특별채용을 시대상황과 학내분규 등으로 교직을 떠난 교사 복직을 위한 교육감 고유권한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현실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특별채용 요건을 세분화하고 전형방법도 반드시 채용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인천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2014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공립학교 교사로 비공개 특별채용하자 교육부가 특별채용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갈등이 빚어진 것이 시행령을 개정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 교육계 관계자도 “특별채용에서 교육감 재량은 지원요건을 한정할 수 있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라며 “합격자를 사전에 정하고 공개채용을 진행하는 것은 재량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육감들은 입장문에서 “교원단체나 교원노조 등 집단적 요구나 의회를 통한 공적 민원, 언론을 통한 여론 형성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구제해야 할 대상을 특정할 때 특별채용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감들 입장에서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개채용 제도로 전환된 것이 당시 보수 정부에서 진보 교육감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고, 기존 특별채용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교육감들이 “서울 사안을 계기로 특별채용 취지를 살리면서도 공개전형 방식이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유이기도 하다.

동시에 교육감들이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교육학과 교수는 “법령에는 특정인을 골라 채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 않다”라며 “특별채용도 적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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