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82% “교권 침해 심각”…수업 방해해도 절반은 “그냥 넘어간다”

  • 뉴스1
  • 입력 2021년 5월 14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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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14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카네이션을 받고 있다. 2021.5.14/뉴스1 © News1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14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카네이션을 받고 있다. 2021.5.14/뉴스1 © News1
교사 10명 중 8명꼴로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여긴다는 교원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업 방해나 과도한 민원 등이 발생해도 절반 이상은 별다른 대처 없이 그냥 넘어간다고 응답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스승의날을 앞두고 14일 발표한 ‘교권보장 정책 평가와 제도 개선을 위한 교사 의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 81.8%가 교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251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학교급이 낮을수록 교사들이 느끼는 교권 침해의 심각성이 더 컸다. 유치원 교사 89.1%가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초등학교 85.5%, 중학교 76.3%, 고등학교 76.1%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 유형별 사후 조치 실태를 보면 ‘학생의 수업 방해’,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이 발생했을 때 교사 절반 이상이 별다른 대처 없이 그냥 넘어간다고 응답했다.

학생의 수업 방해의 경우 55.0%가 그냥 넘어간다고 응답했고 동료들과 협력해 대응한다는 비율은 28.2%,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처리한다는 비율은 10.6%에 그쳤다.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대해서는 56.5%가 그냥 넘어간다고 응답했다. 동교들과 협력해 대응한다는 비율은 20.6%, 교장·교감의 적극적 역할로 해결한다는 비율은 18.0%로 집계됐다.

이밖에 ‘교장·교감의 갑질’(47.7%) ‘명예훼손·모욕·폭언’(41.4%) 등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대처 없이 그냥 넘어간다는 교사가 많았다.

교권 침해 사안을 사후조치를 통해 해결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34.7%만 해결됐다고 응답했다. 사후 조치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65.3%로 더 많았다.

비슷한 맥락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교사 비율도 68.6%에 달했다.

시·도교육청의 교권 보장 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79.2%가 소속 교육청의 교권 보장 정책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각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갑질신고센터와 관련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교사는 59.1%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 사안 발생시 교육당국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54.7%가 ‘효과에 대한 불신’을 꼽았다.

‘교권 침해 당사자와의 향후 관계 염려’(44.4%), ‘교권 보장을 위한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33.9%), ‘교권 보장 요구시 학교에 미칠 피해 염려’(33.1%) ‘개인정보 유출 우려’(26.9%)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교사들은 교권 보장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교사의 교육권 보장’(67.6%)을 꼽았다. ‘교권 보장 관련 법 제·개정’(66.9%), ‘피해 교사에 대한 공무상 재해 처리’(46.6%), ‘피해교사 상담·치료·법률 비용 지원’(36.9%), ‘민주적 학교 규정 제정과 상호 존중 문화 조성’(33.2%) 등 순으로 이어졌다.

김민석 전교조 교권지원실장은 “교사의 교육권은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수업과 생활지도를 위한 필수 요건이나 현행 교육관련법에는 학생 교육 관련 교사에게 어떠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교권이 보장되려면 교권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교권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학교의 민주적 운영 등이 함께 발맞춰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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