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前 양구군수 구속영장 발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3일 2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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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경(자료사진)© 뉴스1
법원 전경(자료사진)© 뉴스1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강원 양구군수 A 씨가 구속됐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구속된 첫 사례다.

춘천지법 박진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 씨는 군수로 있던 2016년 7월 양구읍의 땅 1400여 ㎡를 1억6400만 원에 매입했다. A 씨는 여동생을 통해 부지를 매입했고, 최종 등기 이전은 아내 명의로 했다. 이 부지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역사(驛舍) 예정 부지와 직선거리로 100~200m 떨어져 있다. A 씨는 현재 이 땅에 단독주택을 지어 살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미공개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군수 신분으로는 가격 깎기 흥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생을 통해 매입했다”면서도 “해당 토지 매입 당시 역세권에 대한 정보를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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