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추궁하다 남편 살해한 50대 부인 징역 17년→7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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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3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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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간 부부로 지내온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 심리로 상해치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모씨(59·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유씨는 원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초 적용된 살인 혐의가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돼 형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 3월9일 오후 5시20분께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남편 A씨(당시 67세)의 좌측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A씨의 외도를 추궁하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또 A씨에게 외도를 추궁하면서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의 A씨의 전신과 성기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이보다 앞서 2019년 10월에는 A씨의 답변태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철제 옷걸이로 A씨의 등을 수차례 찍고 어깨를 입으로 물어 뜯은 뒤 이를 소독한다는 이유로 미용소금을 발라 상처를 덧나게 하기도 했다.

지난해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유씨가 오랜기간 폭언과 욕설, 폭행 등으로 괴롭힘을 받던 중 결국 저항의지 마저 상실한 A씨를 살해했다고 판단,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남편을 상대로 나체사진을 찍은 것은 강제성이 있었기에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유씨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또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직후, 같이 집에 있던 딸을 급히 불러 119에 신고하라고 했고 구급차 안에서도 지혈도 했는데 이를 보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살인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를 한 번 찔렀고 이로 인해 A씨가 사망했는데 해당 부위는 사망에 직접적으로 이를 수 있는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확히 겨눠 찌르기 보다는 A씨와 말다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A씨의 성기부위가 고스란히 찍힌 나체사진이 A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는데 사망순간까지 남편이 가지고 있던 것을 보면 촬영의사에 어느정도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물론, A씨가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을 수 있겠지만 찍게 된 경위에 이르러서 묵시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밖의 유씨에 대한 판단은 원심 그대로 따른다”며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 원심판결을 다시 고쳐 쓰는 것으로 하겠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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