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해’ 자전거 등교 막은 학교…인권위 “선택권 침해”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13일 13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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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안전 이유로 자전거통학 금지시켜
진정인 "자기 선택권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
인권위, 학교에 안전교육 등 방안 모색 권고

초등학생의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막은 학교의 조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3일 “자전거 통학 금지는 헌법에서 도출되는 자기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이같은 조치를 취한 A 초등학교 교장에게 자전거 통학 운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A 초등학교가 학생들의 자전거 통학을 금지한 결과, 통학 수단을 과도하게 제한해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전교생이 1200명인 A 초등학교는 학교 주변에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 사고의 위험이 높고 보호장구 착용·안전교육만으로는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학교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는 등 과도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학교 근처 교통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단순히 자전거 통학을 일괄 금지하는 등 학교 교칙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하는 등 안전한 학교 교통구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했다.

대신 자전거 통학의 일괄적 금지는 차선책으로 고려했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학생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안전교육 및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학교 교장에게 일률적으로 자전거 통학 금지를 하지 말고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자전거 통학 허용 기준, 허용 대상 및 안전 대책 등의 운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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