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어려워 돈 없다”던 고액체납자, 제2금융권 조사 벌여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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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3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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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파주시에서 상가 임대업을 하는 A 씨는 지방소득세 2000만 원을 체납했다. 해당 지자체는 수차례에 납부를 독려했으나 그때마다 A 씨는 “사업이 어려워 돈이 없다”고 둘러댔다. 이후 경기도는 저축은행 전수조사를 벌여 A 씨가 소유한 3000만 원 상당의 저축은행 예·적금을 적발했다.

경기 안양시에서 빌딩으로 임대업을 하는 B 법인은 2016년부터 재산세 등 5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B 법인은 수중에 돈이 있었으나 일반은행에 자금을 예치하면 즉시 압류될 것을 우려했다. B 법인은 꼼수로 저축은행에 4000만 원을 예금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이렇게 세금 체납으로 인한 은행 예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보유 자산을 저축은행에 숨긴 고액체납자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3월부터 이달 초까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약 4만 명의 국내 저축은행 예·적금을 전수 조사해 도민 138명을 적발하고 총 56억 원을 압류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세금을 체납하면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제1금융권과 다르게 시스템이 미비해 압류까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사업이 어렵거나 실직했다는 등 돈이 없어 체납세금 못 낸다더니 저축은행에 몰래 예치한 돈만 수천만 원이었다”면서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대부분은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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