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격리 어긴 코로나19 확진 50대, 징역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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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3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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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자가 격리 기간에 격리 장소를 이탈해 지인을 만나고 다음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 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았으나, 통보 당일 오후 8시경 주거지를 이탈해 서울 송파구의 한 빵집에서 지인과 샌드위치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A 씨는 다음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A 씨는 방역당국에 격리 전 동선에 대해 “딸과 집에서 먹을 것을 싸가지고 산과 바다로 여행을 다녔고 사우나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했으나, 그 기간 SRT를 타고 광주에 내려가 여러 가족과 시간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구 판사는 “코로나19 확진자로서 확산 방지를 위해 자신의 동선 등 정보를 더 정확하게 제공해야 했으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계속 거짓 진술을 했다”며 “방역체계의 혼선과 인력,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전염병 확산 위험을 증대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A 씨는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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