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주점 업주 범행 시인 “술값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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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3일 0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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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이 손님과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시인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노래주점 업주 A 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부인해오다가 11시간여만인 오후 7시경 범행을 시인하고 시신 유기 장소를 밝혔다. A 씨는 손님 B 씨(41)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시각은 B 씨가 술값 문제로 A 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112에 신고한 시간인 지난달 오전 2시 5분경으로 파악됐다. 당시 B 씨는 112 종합상황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술값을 못 냈다고 신고했다. 상황실 근무자가 정확한 위치를 물었지만 B 씨가 제대로 답하지 않아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B 씨의 신고를 접수한 상황실 근무자가 아는 사람과 술값 문제로 이야기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출동 지령을 관할 지구대에 내리지 않았다”며 “긴급하거나 생명에 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A 씨는 B 씨의 시신을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했다고 시인했다. 이에 경찰은 12일 오후 7시 30분경 철마산 중턱에서 훼손된 채 흩어져 있던 B 씨의 시신을 수습했고 현재 B 씨의 시신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 및 감정을 의뢰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중구 신포동의 한 노래방에서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에 실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A 씨를 살인 용의자로 특정했다. 노래주점 화장실 현장 감식에서 B 씨의 혈흔이 나왔고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곳도 노래 주점이었다.

경찰은 B 씨가 노래주점을 들어간 뒤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점과 A 씨가 봉지를 들고 노래주점 안팎을 들락날락하며 무언가를 옮기는 장면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 또한 22일 오후 6시경 노래주점 인근 마트에서 A 씨가 14ℓ짜리 락스 한 통과 75ℓ짜리 쓰레기봉투 10장, 청테이프 등을 구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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