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인이’ 입양모 1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13일 08시 20분


코멘트

검찰, 법정최고형 '사형' 구형…"반인륜적 범죄"
지난 1월 첫 공판 후 약 4개월만에 1심 결론 나
지난해 정인이 상습학대해 사망 이르게 한 혐의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는 14일 진행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14일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입양부 A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엄마는 아이에게 세상의 전부”라며 “밥을 먹지 못한다며 화가 나 자신을 폭행하는 성난 어머니의 얼굴이 정인이의 생애 마지막 기억이라는 점도 비극”이라고 했다.

이어 “장씨는 엄마로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챙겨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결국 살해하는 반인륜적이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 결과를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에 대해서는 “학대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책임은 양모에게만 돌리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정인이 입양부모 선고공판은 지난 1월13일 첫 공판이 열린 후 4개월여만이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정인이는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이의 안타까운 사망 뒤에 장씨의 잔혹한 학대와 경찰 등의 대응 실패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첫 재판이 열리기 전에도 재판부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이 빗발쳤고,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한다는 요구도 높았다.
결국 검찰은 첫 공판기일에서 장씨에게 주된 범죄사실인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존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10월13일 오랜 아동학대로 쇠약해진 정인이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있다. 이에 재판 과정에서 법의학자와 부검의, 어린이집 교사, 아랫집 이웃까지 증인으로 신청해 장씨의 살인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정인이의 체중은 사망 당일 16개월 아이가 9.5㎏으로 유니세프 광고에 나오는 아이와 흡사했다”며 “영양실조가 심각한 것으로 (아이를) 발로 밟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상 성인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장씨는 일부 학대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장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완벽했던 우리 공주를 제가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과해져 집착이 됐다”고 말했다.

또 “짐승만도 못한 엄마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맞은 딸에게 무릎꿇고 사죄한다”며 “아이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저는 죽어 마땅하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