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구속심사 6시간 만에 종료…밤 늦게 판가름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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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2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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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약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박 전 회장은 이날 ‘혐의를 인정하는가’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했는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한 후 법정에 들어섰다.

구속 심사는 오후 4시10분경 끝났다. 박 전 회장은 ‘심사 때 어떤 주장을 했는가’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검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박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 그룹 전체에 동반 부실 우려를 불러왔다는 의혹이다.

앞서 조사를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호산업 등에 총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그룹 임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박 전 회장 측은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판단하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심의위 부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공정위로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 10일 박 전 회장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회장 측은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해 달라며 최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산됐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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