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해서…” 50년 함께 산 아내 살해한 70대 2심도 징역 8년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5월 12일 16시 25분


코멘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돈을 벌어오라는 아내의 말에 화가 나 아내를 살해한 70대 노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76)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 씨가 50년 동안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자를 무참히 살해한 반인륜적인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A 씨는 범죄 전력이 특별히 없고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고 있다. 수년 전부터 피해망상에 시달린 피해자에게 근거 없는 의심을 받아오고 사건 당일 질책을 받자 분노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아내 B 씨(당시 69세)가 “공공근로를 해서 돈을 벌어와라. 당신이 무슨 돈을 많이 벌었냐. 월급 한 번 준 적 있느냐”며 잔소리를 하자,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50여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다.

A 씨는 개인택시 기사로 일했지만, 2017년 그만둔 후 아내 B 씨와 다툼이 잦아졌다. 금전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가 가장 큰 이유를 차지했다.

1심은 “부부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파괴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가족 간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고 자녀들에게도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긴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B 씨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 상담을 받고 관계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