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장면 촬영은 초상권 침해 아냐” 대법원 판결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5월 12일 07시 09분


코멘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형사 절차에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주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4월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B씨에게 욕설을 하고 팔을 치는 등 폭행을 했고, B씨는 이런 A씨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2018년 2월 아파트 단지 내에 현수막을 무단 게시하려다 이 모습을 본 아파트 주민이 제지했지만, 욕을 하며 현수막을 그대로 게시했다. 그러자 함께 있던 B씨가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촬영했고, 이 영상은 또 다른 주민을 통해 관리소장과 동 대표 14명에게 전송됐다.

그러자 A씨는 층간소음 사건과 현수막 사건을 촬영한 B씨와 영상을 공유한 아파트 주민 등을 상대로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폭행 장면 촬영은 형사 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사회 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수막 게시 장면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도 “현수막 게시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이는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 동영상도 제한적으로 전송돼 원고가 받아들여야 하는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