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축협 공무원 등 11명, 미공개 정보로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9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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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등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금융 당국이 경기 부천축산농협에서 지방공무원 8명과 가족 등 11명의 신도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농지대출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당국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위원회 부동산투기특별대응반은 9일 부천축산농협을 점검한 결과 지방 공무원 8명과 그 가족 3명이 신도시 농지매입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농협은 경기 시흥·광명 투기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들이 북시흥농협과 함께 투기의심 대출을 제기한 곳이다.

또 해당 농협에서 농지대출을 받아 땅을 사들인 뒤에 농업과 관련이 없는 보관창고로 전용한 사례 등 94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의심사례 29건도 발견됐다. 금융위는 신도시 투기 의혹이 포착된 11명과 29건의 부당대출 의심사례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 의뢰하고 해당 조합 임직원과 가족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토지분양과 관련해 제기된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 대해서도 현장 검사를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자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수사를 진행 중인 특수본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과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을 검사하고 부동산 투기혐의를 발견하면 특수본에 이첩하기로 했다.

또 농업법인의 농지 거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업 중 하나인 ‘부동산펀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일부 농업법인이 농지를 매입한 뒤에 땅을 분할해 매각하는 일명 ‘쪼개기 판매’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농업법인의 영업행위가 집합투자업으로 판단되면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한 셈이어서 수사 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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