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수입 가담 30대 징역 3년…“수입, 소지한 양 적지 않아”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9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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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수입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항공특송화물에 은닉한 필로폰 996.5g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관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항공특송화물 도착 사실, 화물 수령 후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주면 큰돈을 주겠다는 약속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입하거나 소지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며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수입하거나 소지한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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