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 실수한 4살 목 조른 계부, 보고도 모른척한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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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8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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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변기가 아닌 곳에서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4살 아이의 목을 조른 의붓아버지와 이를 보고도 말리지 않은 친어머니에게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부 A 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모 B 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사건 이후 약 5개월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성실히 상담을 받았고,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성숙한 부모 역할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A 씨는 함께 살고 있던 피해 아동이 변기가 아닌 다른 곳에 용변을 보자 아이의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이를 제지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 씨는 피해 자녀를 발로 차기만 했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B 씨 또한 A 씨의 범행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자녀의 몸에서 발견된 상흔과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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