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한 20대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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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7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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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폭행하는 한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한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A씨(20·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4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피해자를 왜 때렸나” “혐의를 인정하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5일 오후 10시22분쯤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택시기사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여부는 7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폭행 이유에 대해 “아직 피해자 조사를 마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A씨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를 엄정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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