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전두환 항소심 불출석은 꼼수, 법정구속해야”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7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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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만 멈추고, 반인륜 범죄 고백·사죄를"

5·18민주화운동 단체가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전두환(90)씨에게 ‘꼼수를 그만 부리고 반인륜적 범죄를 고백·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사법부에는 전씨를 법정구속해 재판을 속행하라고 요구했다.

5·18민주유공자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와 5·18기념재단, 5·18민중항쟁 제41주년 행사위원회,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5·18단체들은 “전두환은 항소심 첫 재판을 나흘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없이 불출석하겠다며 법원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1심 때 골프를 치면서도 꾀병으로 법원을 농락했던 교묘하고 추악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 대학살 주범 전두환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이를 이용해 불출석으로 이어지면,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며 “법원이 전두환에게 더 엄격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반대로 전두환에게 특혜를 주는 재판도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5·18단체들은 “대역죄인 전두환은 자신이 5·18과 무관하다며 변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해 왔다. 변호사를 앞세워 시민에 대한 헬기 사격을 부인했고, 암매장·발포 명령·가혹행위·여성 성폭력 등 반인륜적 범죄도 모르쇠로 잡아떼고 있다. 이번 재판은 고 조비오 신부 개인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이 아닌, 5·18의 실체적 진실에 한 발 더 나아가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역설했다.

또 “1997년 대법원이 전두환에게 내란과 내란 목적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듯이 이번 재판부도 대한민국 헌정사를 유린하고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책임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번 재판을 5·18 역사 왜곡·폄훼를 차단하는 준엄한 과정으로 보고 전두환을 당장 법정구속해 재판을 속행하라. 전두환은 5·18민주영령과 희생자, 유족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의 법률대리인은 “형사소송법(365조) 법리 검토 결과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자신만 법정에 나와 불출석 공판 개정·속행을 요청하겠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씨가 다음 기일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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