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항소심 첫 재판 출석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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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6일 2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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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부인 이순자 여사의 손을 꼭잡고 지난해 11월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부인 이순자 여사의 손을 꼭잡고 지난해 11월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전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6일 이달 10일 예정된 사자명예훼손 재판 항소심 첫 재판에 전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처음에는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절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당연히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항소심에는 출석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찾았다”며 “재판에는 저만 출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365조에 따라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완화·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이를 토대로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불출석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다음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덧붙였다.

형소법 제365조(피고인의 출정)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전 전 대통령 측은 성명·연령·주거·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당연히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부인 이순자 여사를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엿새 만에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은 이달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 심리로 열린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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