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련 아닌 학대”…말 목 조르고 쇠파이프 매질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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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6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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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련을 이유로 남의 말을 수차례 학대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저녁 제주시의 한 목장에서 피해자 B씨의 말을 조련시키겠다며 밧줄로 B씨 말의 목을 졸라 나무에 고정시킨 뒤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로 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주먹과 발로도 말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쇠파이프를 들고 있기는 했지만 말이 결박된 줄에 몸을 비비거나 소나무에 부딪치는 등 스스로 자해를 해 상처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량의 말 혈액이 땅바닥에서 발견된 점, 쇠파이프에 말의 혈흔이 있는 점, 말의 상해 부위가 대칭적이고 국소적인 점 등을 들어 분명한 동물학대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기색을 찾을 수 없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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