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 바다로 뛰어든 운전자…잡고 보니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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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6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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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을 보고 바다로 뛰어들어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신원 확인 결과 부산의 해양경찰관으로 드러났다.

6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9분경 부산 영도구 한 회전교차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은 후진하는 승용차 한 대를 발견했다.

경찰은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승용차를 추적, 단속 지점에서 약 300m 떨어진 지점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운전자 A씨를 확인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던 도중 갑자기 인근 바다로 뛰어들어 도주했고, A씨를 잡기 위해 해경 선박 3대와 형사들이 심야에 일대를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6일 새벽 A씨가 주변 편의점에서 슬리퍼를 산 것을 확인한 뒤 A씨 신분을 확인해 전화를 걸었고, A씨는 오전 3시 30분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신원 확인 결과 A씨는 부산해양경찰서 소속인 해양 경찰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5시간 만에 검거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기준치 이하 농도가 측정됐다. 하지만 한밤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들며 술이 깼고, 시간이 꽤 흐른 뒤 측정한 것이라 측정 거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조사할 계획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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