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기차로 2시간 반 거리 비행기 운항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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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온실가스 감축’ 기후법 통과
고의로 오염땐 ‘환경학살죄’ 적용

‘기차로 2시간 30분 거리 항공기 운항 금지, ‘환경 학살(´ecocide)’ 혐의 도입, 에너지 등급 낮은 집 임대 금지….’

프랑스 하원이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지침을 담은 법안을 4일 통과시켰다. 르몽드 등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110여 시간의 토론 끝에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소’를 목표로 정부가 발의한 ‘기후변화와 회복력 강화법’을 찬성 332표, 반대 77표로 채택했다.

우선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의 국내선 비행을 제한함에 따라 프랑스 국적 항공사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파리에서 남부 낭트, 리옹 등을 오가는 주요 노선이 모두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4월부터 식당과 카페 야외 테라스에서 가스히터를 사용할 수 없다. 공립학교는 일주일에 최소 한 번 고기와 생선이 없는 채식 식단을 제공해야 한다. 환경을 고의로 오염시킨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환경학살죄’도 등장했다.

법안에 대한 찬반양론도 뜨겁다. 아무리 환경 보호가 중요하다 해도 자라나는 청소년의 영양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주 1회 채식을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상당하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고 맞선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장프랑수아 쥘리아르 프랑스지부 대표는 “기후위기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은 15년 전에나 적절했을 법”이라며 “2021년 현재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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