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측 시민단체 “위안부 2차 손배소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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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5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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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4월21일, 일본국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각하! 피해자의 존엄과 인권을 외면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기자회견에서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2021.4.27/뉴스1 © News1
27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4월21일, 일본국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각하! 피해자의 존엄과 인권을 외면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기자회견에서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2021.4.27/뉴스1 © News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이 각하하자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를 대리한다고 밝힌 시민단체가 5일 항소방침을 천명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1일 헌법에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부정하고 일본의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등 국제법 인권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한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이어 “이용수 할머니는 ‘항소심에서는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며 “이 할머니는 일본도 권위를 인정하는 ICJ에서 위안부 왜곡, 역사교육 등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받을 것을 거듭 제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994년 국제법률가위원회 보고서, 2000년 도쿄 여성국제전범법정 판결문도 ICJ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으라고 촉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이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차 소송에서 “원고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과 정반대의 결과여서 큰 논란이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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