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에 증거인멸교사 혐의 적용

  • 뉴스1
  • 입력 2021년 5월 5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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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9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1.3.29/뉴스1 © News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9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1.3.29/뉴스1 © News1
경찰이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달 중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일축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르면 이달 중순 이 차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차관으로 임명되기 전인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자택 앞에서 술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하고 이틀 뒤 A씨를 만나 택시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1월 25일 이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대검은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했다.

경찰은 폭행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에게도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것으로 전해졌다.

또 내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묵살한 의혹을 받는 서초경찰서 경찰관들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수직무유기는 특가법 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할 경우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준칙상 입건된 상태는 맞지만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이 결정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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