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1심 징역 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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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4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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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 2020.3.25/뉴스1 © News1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 2020.3.25/뉴스1 © News1
검찰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와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45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심리로 열린 조씨 등 6명의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전자발찌 45년 부착과 1억800만원의 추징금, 신상명령 고지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폭력 범죄집단을 직접 만들었다”며 “조씨 스스로 성착취물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였다는 표현처럼 수익창출 목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진행했다. 재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성착취물로 인해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가늠 안되는 피해를 얻었다”며 “그럼에도 조씨는 1심은 물론 2심에서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진실로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도 인간이라 흉악범이라도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면 측은한 마음이 느껴진다”면서 “그러나 법정과 신문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범행을 축소하거나 회피에 급급할 뿐 진정한 반성을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조씨와 함께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에 가담한 ‘랄로’ 천모씨(30)에게는 징역 17년, ‘도널드푸틴’ 강모씨(25)에게는 징역 16년, ‘블루99’ 임모씨(34)에게는 징역 13년, ‘오뎅’ 장모씨(41)에게는 징역 10년, ‘태평양’ 이모군(17)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혐의를 받는 조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월에는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검찰은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혐의 재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에서 분리해서 심리하던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1심서 천씨는 징역 15년, 강씨는 징역 13년, 임씨는 징역 8년, 장씨는 징역 7년, 이모군(17)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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