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해외 출장 남편·자녀 동행 논란에 “사려 깊지 못했다”

  • 뉴스1
  • 입력 2021년 5월 4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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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교수 시절 국가 지원금으로 참석한 해외 세미나에 남편과 자녀가 동행한 것과 관련 “사려 깊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가족동반 출장, 아직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임 후보자는 ‘(해외출장 당시)배우자 동반 출장 4번, 자녀 동반 출장 4번 갔다. 모두 같은 호텔방에 숙식했느냐“는 물음에 ”같은 방을 썼다“고 답했다. 돈은 받반씩 냈느냐고 묻자 ”각자 처리했다. 방 하나만 잡을 때는 한명만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명은 공짜 아니냐‘는 지적에 ”그렇다. 항공권을 포함한 다른 비용은 자비로 충당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자녀도 배우자도 무임승차, 무임숙박“이라고 비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한민국 관행으로 보면 가족 대동에 국민 정서가 열리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우리나라는 자비를 냈다고 하더라도 공적업무에 가족을 대동하는 것을 좋지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6~2020년 한국연구재단에서 총 4316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아 간 세미나에 배우자와 두 딸을 동행했다. 동행지는 미국 하와이,라스베이거스, 일본 오키나와, 뉴질랜드 오클랜드,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해외 관광지들이다.

또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으면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에 임명된 게 채용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NST 초빙공고에 문제가 있었던 같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이사장 응모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지적에 ”지원 전 NST에 문의했는데, 임명 당시에만 당원이 아니면 된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응모자격에 정당 소속이면 안된다고 했으면 응모하지 말았어야 한다. 학교라면 부정입학‘이라고 지적하자 ”초빙공고를 보고 전화를 했고 임명전까지 탈당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응모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빙공고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대출 의원은 ”본인은 문제가 없고 NST가 허위공문을 만들었다는 것인가. 응모자격이 없으면 지원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NST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 이사장 공모안을 내고 응모 자격에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명시했다. 임 후보자는 2019년 1월7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고, 올해 1월11일 탈당했다. 청와대는 8일 뒤인 19일 임 후보자를 NST 이사장으로 내정했다.

임 후보자는 NST 이사장을 3개월 역임한 소회에 대해 ”연구 현장을 18곳을 봤다. 그 곳에서 연구자들의 애로사항과 제도 정책을 살펴봤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명 후 3개월만에 직을 내려놓은 것에 대해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과 이로 인한 취등록세 탈세 의혹에 대해선 ”면멸하게 살피지 못한 송구하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또 제자의 학위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은 중복될 수 있다. 제자도 공동 연구팀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며 ”공동연구진 간에는 표절이라는 단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자 학위 논문과 유사한 논문에 남편 이름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공동 연구자 간 기여도에 따라 저자 순서 정해진다“며 ”논문에 따라 핵심적 아이디어, 전체적 스토리텔링을 했느냐에 따라 제1저자가 정해진다. (문제의) 논문 그런 기준에 따라 정해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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