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오수 총장 후보에 “검찰개혁 소임 다해주길”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3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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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퇴 60일만…박상기·조국·추미애 등과 호흡
靑 "주요 요직 최다 노미네이션…다양한 분야 역량"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월4일 사의를 표명하고, 조남관 대검창청 차장검사의 총장 대행 체제가 이어져온지 60일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을 직접 대면 보고받은 뒤 김 전 차관을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김 전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23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23기),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24기)를 총장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 법무·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사건을 엄정히 처리해왔다”며 “아울러 국민의 인권 보호와 검찰개혁에도 앞장서왔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적극적인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지난해 감사원 감사위원 등 요직의 후보군으로 여러 차례 이름이 오르내렸던 것과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장이나 금감원장, 국민권익위원장 후보 등으로도 거론됐다”고 언급, “(흔히)아카데미 ‘노미네이션’을 이야기하는데, (주요 요직 관련) 최다 노미네이션(이 된) 후보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갖췄다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개월 간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박상기, 조국, 추미애 등 세 장관과 호흡을 맞춘 바가 있는데, 이런 것도 큰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기수 관련해서도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임자인 윤석열 전 총장보다 3기수 위인 김 전 차관이 지명될 경우, 후임이 전임보다 기수가 높은 ‘기수 역전’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역대 검찰총장 중 기수 역전 사례는 없었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서 기수가 높다는 게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18기 문무일 총장에서 23기 윤석열 총장으로 (기수가) 뛴 게 파격적인 인선이 아니었나 싶다. 그런 측면에서 (20기라는 김 전 차관의 연수원) 기수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남 영광 출신인 김 전 차관은 광주대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7월 고검장으로 승진했으며, 2018년 6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돼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전임 법무부 장관들을 보좌하며 검찰개혁 과제 추진에 보조를 맞췄고 지난해 4월27일 퇴임했다.

문 대통령이 김 전 차관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함에 따라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에 후보자 지명 내용을 송부한다. 인사혁신처는 추후 국무회의에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국회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인사청문회 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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