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환영…공직부패 원천 차단”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30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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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사후 통제 장치…이해충돌방지법은 예방 장치"
"사후 통제, 사전 예방책 모두 마련…공정성 강화 계기 믿어"
"부동산 투기 등 공직부패 싹 원천 차단 역할…정부 더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최초 발의 8년 만에 국회 본회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며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미연에 방지해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부패의 사후 통제와 사전 예방의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발의와 폐기가 반복됐던 과거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데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가 강력한 입법 동력이 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가 뜻깊은 입법 성과를 이루는 힘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계약 체결,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공직자 모두가 공직윤리를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가결시켰다.

2013년 첫 번째 법안이 발의된 이후 8년 간 표류했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오는 5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논의 당시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빠졌던 처벌 조항이 별도 입법을 통해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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