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세월호 진상규명 특검보에 서중희·주진철 변호사 임명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9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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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팀 인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진용이 갖춰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보로 서중희·주진철 변호사를 임명하기로 하고, 오후 5시40분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후 국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

이어 일주일 뒤인 지난 23일 국회 추천위가 후보로 추천한 이현주 변호사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으로 임명하고,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특검은 현재 수사팀 선발, 수사시설 마련 등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이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요청해 2명의 특검보를 둘 수 있으며, 직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또한 5명 이내의 파견검사와 30명 이내의 파견공무원을 대검찰청, 경찰청장 등 관련된 수사기관의 장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다.

이 특검은 수사팀 선발과 사무실 등을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모두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중순께 수사가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특검은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이 특검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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