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고→의·약대 진학’ 제재…교육비 환수·일반고 전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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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9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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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지난 3월25일 광주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예비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2021.3.25/뉴스1 © News1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지난 3월25일 광주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예비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2021.3.25/뉴스1 © News1
올해 영재학교 고입 입시부터 재학생의 의대·약대 등 진학을 막기 위한 제재 방안이 도입된다. 내년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을 희망하거나 지원하면 교육비를 환수하고 진학지도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영재학교장협의회는 29일 2022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 의약학계열 진학 희망·지원시 제재를 받게 된다는 내용에 서약해야 원서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공계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 설립 목적에 반해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영재학교 학생이 많은 데 따른 조치다.

영재학교는 광주과학고등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 대전과학고등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 등 전국에 8곳이 있다. 학교별로 오는 4월30일 또는 5월1일 입학전형 모집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다.

영재학교장협의회는 학생이 의약학계열 진학을 희망하거나 지원할 경우 대학 진학과 관련한 어떠한 상담과 진학지도도 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고로 전출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대입 정시와 수시에 활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경우에도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학생부가 아닌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생부Ⅱ’를 대학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과학습발달상황은 학점 대신 석차등급만 제공되며 ‘연구활동’ 등 일반고와 다르게 영재학교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교육과정 사항이 기재되지 않는다. 창의적체험활동 등 일부 항목도 공란 처리된다.

학교 시설 이용에도 제한이 생긴다. 정규 수업 외 시간에 기숙사나 독서실 등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영재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교육비도 환수하기로 했다.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교육과정에 들어간 교육비와 재학 중 지급한 장학금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영재학교장협의회는 재학생에 대해서도 학교별 상황에 따라 제재 방안을 자율 적용해 설립 목적에 따른 이공계 진로·진학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영재학교장협의회는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만큼 의약학계열로 진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영재학교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이공계 분야 인재를 더 많이 배출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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