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죽으면 어찌 살까” 36세 조현병 딸 살해…2심 감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9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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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딸 23년 돌보다 살해
1심 "현실에 비춰 선고" 징역 4년
2심 "죄책감 갖고 살것" 징역 3년

정신질환을 가진 딸을 23년간 돌보던 끝에 증세가 악화하자 결국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어머니에게 항소심이 “부모가 죽은 후 혼자 남을 딸을 냉대 속에서 살게 할 수 없다는 판단에 한 범행”이라며 1심보다 형을 낮췄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일 새벽 0시55분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신의 딸 B(당시 36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질병을 앓게 되자 약 23년 동안 간호해 왔다.

그런데 B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수시로 가출하는 등 병세가 악화됐다. A씨는 더이상 돌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남편이 없는 사이 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번아웃 증후군으로 인한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남편이 집을 비운 틈에 B씨를 살해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어 “오랜 시간 정신질환을 앓아오던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펴 왔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인격체인 자녀의 생명을 함부로 결정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부모 모두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와 보호의 몫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보다는 가정에서 담당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비극적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참작동기살인을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진료 기록에 번아웃 또는 번아웃 스테이트가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기록에 비춰보면 당시 심실미약 혹은 심실상실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항소심은 “피해자가 중학생이던 1997년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뒤 23년간 피해자 치료와 보호에 전념했다”며 “그 중에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아울러 “피고인과 남편이 죽은 후 혼자 남을 피해자가 냉대 속에 혼자 살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편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딸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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