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의 현명한 판단 바란다”…이상직 영장심사, 4시간만에 종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7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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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주을)이 27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전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4.27/뉴스1 (전주=뉴스1)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주을)이 27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전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4.27/뉴스1 (전주=뉴스1)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55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이 27일 오후 1시 47분 경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전주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자신의 입장을 짧게 말했다. 이 의원은 다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전주지법의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55분까지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당초 이 의원의 영장심사는 전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증거 자료 확보와 충분한 변론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 의원 측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하루 연기됐다. 이에 앞서 이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은 21일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이 의원이 영장심사를 받기 전인 오후 1시부터 전주지법 앞에는 이스타공대위 등이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이들은 “이 의원을 탈세 혐의 등으로 고발한지 9개월 만에 영장심사가 열린다.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이스타항공 노동자 98명이 반강제로 희망퇴직했고, 605명이 막무가내로 정리해고됐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은 그 책임을 물어 이 의원을 구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이 의원 측은 거센 공방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횡령 등을 저질렀으며, 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이 의원 일가에 귀속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이런 범행으로 이스타항공 경영 부실로 이어져 지난해 10월 직원 600여명을 해고하고 임금과 퇴직금 등 약 600억 원을 체불하는 등 회생 불가 상태로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회계자료를 조작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접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구체적인 것은 실무자들이 담당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이 의원의 횡령 자금 중 일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사용됐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이스타항공 등에서 빼돌린 약 38억 원의 현금 용처를 수사할 본격 규명할 예정이다. 검찰은 횡령된 현금 등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 수사가 정치권으로 번질 수 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전주=박영민 기자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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