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번주 노래방·유흥업소·청계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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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7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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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일까지 ‘코로나19 특별방역주간’

유흥시설. 뉴시스
유흥시설. 뉴시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주간인 오는 2일까지 대형유통시설과 노래방, 유흥업소, 청계천, 한강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집중단속한다.

서울시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특별방역주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대형유통시설은 출입자에 대한 체온 측정, 유증상자 출입제한,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미이용 등 주요 방역수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시는 또 1600여 개 노래방에 대해 도우미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변칙영업, 출입자 명부 미작성, 음식물 섭취 등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강남과 이태원, 홍대 등 유흥시설이 밀집한 7개 번화가는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 과태료 혹은 경고 처분을 내린다.

아울러 최근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과 음주·취식 등 방역지침 위반 논란이 불거진 청계천은 관할 4개 구청이 함께 주야간 집중 단속을 한다. 2회 이상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조치로 시설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코로나19 확산 기세를 전환하고자 하는 조치이니 다중시설 운영자와 이용자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전국 초여름 날씨를 보인 21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청계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스1
전국 초여름 날씨를 보인 21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청계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스1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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