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관저 만찬, 방역수칙 위반 민원 접수…종로구 “사실 확인 중”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6일 16시 36분


코멘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퇴임 참모들과 관저에서 진행한 만찬 행사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종로구는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이 같은 내용의 민원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26일 종로구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이 이날 오전 관할 구청인 종로구에 이첩됐다.

종로구 관계자는 “오늘(26일) 아침에 접수된 민원이 이첩돼 사실 확인 중”이라며 “사실 확인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인사개편을 통해 교체된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참모진 4명을 관저에서 함께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 대통령이 주재한 해당 만찬이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글과 함께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올라왔다.

민원인은 “문 대통령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 ‘5인 이상 사적모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은 코로나19 3차 유행이 절정이던 지난해 12월 시작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시행중이다. 방역당국은 일행이 아닌 이들이 나중에 합석하거나 일행이 테이블을 따로 앉더라도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