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나흘된 신생아 로타바이러스 확진…감염경로 공방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26일 1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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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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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태어난 지 4일 된 신생아가 로타바이러스에 확진되면서 감염경로를 두고 부모와 병원 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부모 측은 신생아가 병원 외부로 출입하지 않았기에 원내 감염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병원 측은 구체적인 감염경로를 밝힐 수 없는 데다 의료사고 또한 아니라며 사과와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6일 <뉴스1>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여성병원에서 최모씨(36)가 낳은 신생아가 출생 4일 만에 로타바이러스에 확진됐다.

로타바이러스란 2, 3세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위장계 바이러스로, 확진 시 구토와 발열,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며 보균자의 분변에서 피보균자의 입을 통해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다.

해당 유아는 태어난 직후부터 다음날까지 하루 동안 1인실의 병원 산모실에서 머물렀고, 이후 출생 이틀째인 지난 7일부터는 해당 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산후조리원으로 옮겨져 신생아실에서 줄곧 머물렀다. 이어 9일 오후 3시부터 황달기와 함께 발열 등 바이러스 관련 증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 측은 이 과정에서 병원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해 감염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고, 이로 인해 아이의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바로 부모에게 연락을 해야 했지만 병원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아이의 건강 상태가 더 나빠졌다”며 “아이를 보기 위해 면회 가능한 시간을 묻다가 한 간호사로부터 ‘아이가 아프니 지역 대형병원으로 전원 조치해야 된다’고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후 아이는 쇄골 골절과 함께 뇌수막염을 추가로 진단받았다”면서 “병원 측은 사과 대신 로타바이러스 감염경로를 알 수 없고, 병원 측의 의료과실이 아니라고만 말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병원 밖을 나간 적이 없는 아이가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됐고, 출산 과정에서 쇄골 골절이 발생했음에도 병원 측은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그 결과 바이러스나 세균이 뇌수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뇌수막염에도 걸린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최씨의 신생아는 지역 대형병원으로 이송된 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건강상태는 나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병원 측은 바이러스 감염경로가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고, 증상 발현 시 적절한 조처를 취했다고 항변했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황달기 등 로타바이러스 관련 증상이 나오자 소아과 전문의를 호출, 곧바로 조치를 취했고 이 과정 중에 부모 측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감염사실을 알린 것”이라며 “모유수유를 하거나 보호자가 신생아와 접촉하면서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사고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쇄골 골절 역시 부모 측에 미리 고지하지는 않았지만, 출산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라며 “아픈 아이가 쾌유돼 건강한 가정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이같은 사실 관계를 SNS에 게재했고, 병원 측은 이를 두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검토 중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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