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애인 잔혹 살해 중국인 항소심서도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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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5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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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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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애인을 찾아갔지만 돈 문제로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한 중국 국적의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4·중국 국적)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A씨 측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서 밝혀져 충분히 고려된 사정들이다”라며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양측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5월6일 오전 4시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한 상가건물 8층 비상계단에서 B씨(당시 35·여)의 목, 가슴 부위 등 17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발생 전인 오전 2시께 B씨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만 만나자’라는 말에 격분한 A씨는 B씨가 일하는 직장으로 찾아갔고 말싸움이 시작됐다.

B씨가 ‘돈도 많이 못번다’고 말하자 A씨는 이에 격분, 휴대한 흉기로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B씨가 살아 생전에도 여러차례 A씨에게 이별을 요구한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A씨가 범행을 우발적으로 했다는 것이 동기가 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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