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도쿄올림픽 방역지침 위반시 추방 가능”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5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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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열리는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외국 선수와 코칭스태프, 취재진 등 관계자들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위반할 경우, 일본에서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25일 “오는 28일 도쿄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등은 28일 온라인으로 5자 회의를 열어 방역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모든 외국 관계자들은 출국시 96시간(4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두 차례 받아야 한다. 일본 입국일로부터 3일동안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한다.

대신 14일간의 격리는 면제 된다.

선수 외 코치, 트레이너 등은 대회 기간 내내 매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훈련장, 경기장, 숙소 외에 어떤 곳도 방문해서는 안된다.

이동 수단을 담은 활동 계획서와 함께 ‘계획서를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건강 상태의 보고, 확진자와의 접촉 이력 관리도 해야 한다.

위반시 14일간의 격리 면제를 취소하고, 대회 참가에 필요한 자격인증서도 박탈될 수 있다.

매체는 “검사와 함께 행동을 제안해 바이러스 유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는데 목적이 있다. 올림픽에 나서는 선수들이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은 최근 하루 5000명이 넘는 확진가 발생하고 있다. 도쿄, 오사카 등 일부 지역에서는 또다시 긴급사태를 선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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