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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 빚에 금은방 털이 男, 알고 보니 전직 경찰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1-04-22 20:45
2021년 4월 22일 20시 45분
입력
2021-04-22 20:40
2021년 4월 22일 20시 40분
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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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에 허덕이다 흉기를 들고 금은방 털이를 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22일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임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4시경 광주 남구 주월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2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범행 당시 광주 모 지구대에 경위로 근무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임 씨가 도박을 즐겨하다 도박 빚을 지고 금은방 절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한데다 범행이후 승용차 번호판을 테이프로 가리고 한적한 시골 길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등 경찰 수사를 피하는 수법을 썼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임 씨가 범행 닷새 후인 지난해 12월 23일 수사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광주시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를 침입했다고 질타했다. 임 씨는 과거에 광주시 CCTV 관제센터에서 2년 여 동안 파견근무를 한 적이 있다.
재판부는 “임 씨가 금은방 절도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많은 동료 경찰관들에게 허탈감을 줬다. 경찰관이던 임 씨가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을 감안해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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