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쓰지 말라던 선관위, 선거법 개정 의견 제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2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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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독려 현수막에 ‘내로남불’ ‘위선’ ‘무능’ 등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냈다.

선관위는 22일 “선거법 58조의 투표 참여 권유 활동 규정 중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 보장과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골자로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4·7 재·보궐선거 당시 선관위는 해당 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내로남불’ ‘보궐선거, 왜 하죠?’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 등의 문구에 대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사용 금지를 결정해 편향성 논란을 빚었다. 다만 투표독려 현수막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을 그대로 적시하는 것은 개정안에도 금지된다.

이밖에 선관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일반인도 본인의 돈으로 지지 정당 기호나 후보자 이름이 쓰여진 선거운동용 모자나 어깨띠, 윗옷 등을 구입해 착용할 수 있도록 개정의견을 냈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선거사무원만 어깨띠, 윗옷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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