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권자 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해야”…국회에 선거법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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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2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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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재보궐선거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뉴스1
지난 3월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재보궐선거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 편파시비’의 근원으로 지목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개정해달라는 의견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개정 의견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보수 야권은 4·7 재보선 과정에서 선관위가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공정하지 못한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Δ‘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현수막 문구 불허 Δ투표 독려 문구에 ‘내로남불’ 등 표현 사용 불허 Δ‘당신의 투표가 거짓을 이긴다’ 문구 불허 판단 등을 문제삼았다.

이에 선관위는 이러한 개별 판단들이 특정 정당의 유불리와는 전혀 무관하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유권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제93조 등이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는 지적에 공감한다. 이미 여러 차례 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해온 바 있다.

선관위는 이번 개정의견에 현행법 제90조와 제93조 제1항을 폐지하는 의견을 담았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정당명이나 후보자의 이름·사진 또는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시설물·인쇄물은 설치·게시·배부를 금지한다’고 정하고 있다.

현수막 등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넣는 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간주하는 관점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의견에는 이를 폐지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물·인쇄물을 이용한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에 시설물·인쇄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Δ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본인이 제작·구입한 어깨띠·모자·옷·손팻말 등을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제68조 개정) Δ정당·후보자의 이름·사진 등을 포함하거나 기호·상징 등을 포함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설물·인쇄물을 이용한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제58조 개정)도 포함됐다.

선관위는 “기타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정치관계법 개정의견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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