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화나 차량 파손? 심증 있지만 물증 없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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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1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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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층간소음에 분노해 이웃 주민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9시 30분경 인천시 서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B 씨(22)의 승용차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악 소리가 크게 나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 경찰관을 대동하고 B 씨 집에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현관문을 발로 찼다.

얼마 뒤 주차장 쪽에서 ‘쾅’하는 큰 소리가 났고 B 씨는 자신의 차량 운전석 유리창이 깨진 것을 확인했다. B 씨 차량 후방 블랙박스에는 A 씨가 빌라 건물에서 주차장 쪽으로 나왔다가 급하게 몸을 돌려 돌아가는 장면이 담겼지만, 유리창을 깨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층간소음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후방 블랙박스 등으로는 피고인이 B씨의 승용차를 파손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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