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혐의’ 모텔살이 2개월 여아 친모에 징역 10개월 구형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21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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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바닥에 내동댕이 쳐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뉴스1 © News1
인천의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바닥에 내동댕이 쳐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뉴스1 © News1
검찰이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일주일 뒤 친부의 학대로 중상해를 입은 2개월 여아의 친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친모의 변호인 측은 친모에게 적용된 혐의는 생계형 범죄이고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친모의 석방을 위해 합의금 지원 요구가 잇따라 피해자 측과 합의가 진행될 수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인천지검은 21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해달라”면서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처음부터 (생계비, 수술비 등을 이유를 대며) 친구를 속여 돈을 빌렸던 것은 아니고 돈을 갚으려 했으나 생활이 어려워 이어진 생계형 범죄”라면서 “초범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범행을)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성장과정, 안타까운 가정사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강한 양육과 보호 의지가 있다‘면서 ”(친부의 자녀 학대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 각계각층, 관할 구청에서 피고인 가정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해서 재범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변호인은 ”현재 기관(아동학대피해가족협의회)에서 피고인의 합의금을 지원한다고 한다“면서 ”해당 기관과 구청과 협의해 피해자와 합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 친구에게 많은 돈을 빌려 매일 미안한 마음과 반성하는 마음이 있다“면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4월26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8일부터 2019년 1월3일까지 지인에게 ”생활비, 수술비, 진료비를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총 47차례에 걸쳐 115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잇따라 참석하지 않아 수배됐다.

A씨는 자녀 2명, 남편과 함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주거지를 나와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A씨 가정을 지원하고자 소재 파악에 나선 관할 구청의 신고로 수색에 나선 경찰에 지난 6일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소재지 파악을 위해 A씨 가정 수색에 나섰으나, 조사 결과 A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돼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해 구속했다.

A씨의 남편인 B씨(27)는 지난 13일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자녀인 생후 2개월 여자아이 C양(1)을 탁자에 던지듯 내동댕이쳐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A씨가 구속된 뒤 일주일여간 C양과 한살터울 오빠인 D군(2)을 홀로 돌보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은 지난해 10월 인천시 남동구 일대 한 빌라에서 아내 A씨(22)와 첫째 자녀인 D군(2), 둘째 C양과 함께 생활해 오던 중 집주인과의 마찰로 빌라를 나와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했다.

이들의 사연이 전해지자 사회 각층에서는 후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일부 주민이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으며, 아동학대피해가족협의회 측은 친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합의금과 주거지 등을 지원하겠다고 관할 구청에 뜻을 전하기도 했다.

관할 구인 남동구도 A씨 가정에 주거지와 C양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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