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물량 중 절반이 ‘신혼희망타운’…LTV 7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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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1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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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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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1일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 3만200가구의 공급 계획을 밝혔다.

7월부터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풀릴 이번 사전청약 물량은 신혼부부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전체의 절반 수준인 1만4000가구 배정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더욱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신혼부부에게 메리트가 큰 아이 보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보육·교육시설이 집적화된 종합보육센터를 설치하고,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입주 기본자격은 Δ혼인 기간 7년 이내 Δ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Δ혼인을 계획 중이고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Δ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 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로 우선공급하고,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로 추가 공급한다.

또 정부는 주택구매를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도 지원한다. LTV를 최대 70%, 이자 금리를 연 1.3% 고정 등 조건이다.

한편 사전청약 신청 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제한사항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도 21일부터 시행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접수 10일 전 Δ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세대 수와 Δ개략적 설계도면·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 Δ사전청약 신청 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장소 Δ당첨자 선정 방법·일자 Δ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사항 등을 공고한다.

신청 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제도와 동일 기준으로 적용해 선정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은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한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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