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의 진실’ 밝혀질까?…구미 3세아 ‘친모’ 22일 첫 재판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21일 06시 18분


코멘트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3.11/뉴스1 © News1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3.11/뉴스1 © News1
경북 구미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49)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졌지만 ‘아이를 낳은 적 없다’며 출산사실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10일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아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 아이를 양육하던 B씨(22)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숨진 아이와 가족들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씨가 ‘친모’이고, 엄마로 알려졌던 B씨가 ‘언니’임을 밝혀낸 경찰은 A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친딸 B씨가 낳은 신생아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구속해 사체 유기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경찰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A씨의 혐의와 관련해 친딸인 B씨가 2018년 3월 30일 구미시 소재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신생아 C양을 불상의 장소로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약취했다고 판단했다. 범행 시점은 B씨의 출산 직후인 2018년 3월 31일에서 4월 1일께로 봤다.

A씨는 또 2021년 2월 9일 쯤 B씨의 주거지에서 여아 사체를 발견하고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한 후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사체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사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오는 등 사체은닉 미수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네번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인하며 검찰이 기소한 후에도 계속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검찰에 기소되자 마자 김천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대비해 왔으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지난 14일 돌연 사임계를 제출했으며 현재 국선 변호사가 변호를 맡고 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날 재판에 코로나 확산방지 및 법정 질서유지를 위해 일반인 8명, 기자 8명으로 방청 인원을 제한했다.

일반인은 온라인 응모를 통해 8명을 추첨해 개별 통지해 당일 방청권을 배부하며 기자들은 당일 현장에서 현장 추첨을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일 진행된 B씨의 첫 재판에서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구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