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배달업 취업 제한법 발의…홍문표 “소비자 불안 커”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19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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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전과자 취업제한 대상 직종에 배달도"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의 배달 서비스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19일 발의됐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의 배달 서비스 취업을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취업 제한 직종에 포함되지 않은 배달 노동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배달대행업체에서도 범죄 이력 조회 등 사전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교육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고 택배기사 역시 지난 2019년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 취업에 제한을 두고 있다.

반면 배달업종과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홍 의원실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 직종에 배달대행 서비스업종을 포함시켰다.

홍 의원은 “배달업 특성상 고객과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높고 주소와 가족사항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배달 라이더가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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