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3000만원 투자…돈만 받고 튀었다” 고소장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19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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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2일 피해자로부터 고소장 접수
수익금 늘자 일주일새 3000만원 입금
경찰 "암호화폐 사기 고소 느는 추세"

유명한 투자 전문가 경력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은 후 행적을 감춘 암호화폐 마진거래 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 3000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을 낸 A씨는 유명 투자 전문가가 홍보 문구를 내걸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발견,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투자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계정 주인이자 암호화폐 마진거래 업체 소속 B씨는 A씨를 암호화폐 마진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후 보안이 유지되는 텔레그램으로 대화창을 옮겨 투자금을 이체시키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소액의 투자금을 보내자 수익금은 조금씩 불어났고, 이에 B씨는 더 큰 투자금을 유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주일도 안돼 3000여만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가 원금을 포함한 수익금 출금을 요구하자 B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암호화폐 업체는 이 업체와 전혀 상관 없는 주식 투자 전문가 등의 이름을 사용해 투자자를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2일 고소장을 접수받은 뒤 수사에 착수했다”며 “암호화폐 투자 관련 사기 고소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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